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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사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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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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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회

작성일 24-01-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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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마도 사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수용 의사 밝혀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안마도에서는 40년 가까이 야생화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견표명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도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작년 7월부터 안마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묘역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영광군과 주민들은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과거 안마도에는 사슴이 살지 않았으나 1980년대 중후반에 축산업자가 사슴 약 10여 마리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40여년이 지나 사슴들은 수백 마리로 번식하였으나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수백 마리의 사슴들로 인해 안마도 뿐만 아니라 주변 섬 산림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겨울철에는 사슴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 나무껍질을 벗겨 먹거나 민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한다. 특히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를 쉽게 넘어갈 수 있어 포획이 어렵고, 헤엄을 쳐 다른 섬으로 이동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와 협력하여 안마도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통해 환경부에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한 뒤,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할지 결정하여 후속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법정관리 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안마도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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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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