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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 뇌물 혐의, 전 임직원들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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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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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작성일 23-09-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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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전 임직원들과 코인 상장 브로커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와 상장팀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전씨는 19억원, 김씨는 8억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받기로 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이 선고되었다.

김 판사는 전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6개월 구금으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동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이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에게는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고 6개월 구금으로 잘못을 반성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황씨에 대해서는 범행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해외 도주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5개월 이상의 구금으로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 등 4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원에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씨는 약 20억원을 상장 대가로 받았으며, 이는 특정 코인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인원은 국내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인기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로, 이러한 금품 수수 사건은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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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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