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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분노한 남성, 흉기를 두고 항의하러 올라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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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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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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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난 40대 남성, 흉기를 계단에 두고 윗집에 항의하기 위해 올라갔던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5시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에 분노하여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는 도중 심산을 가지고 흉기를 놓고,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서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느냐. 죽을래?"라고 말했다.

A씨는 말다툼 이후 흉기를 가져와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중, 함께 있던 C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는 도중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계단에 놓고 언쟁을 벌였을 뿐"이라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나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흉기를 사용해 범행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흉기를 이용해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는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언쟁 도중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구체적인 해악의 경지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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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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